손괴 재산

파괴된 자산은 자연재해 또는 자발적 파괴의 영향으로 가치를 상실한 모든 부동산 또는 개인 자산 건물을 의미합니다. 자산은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자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가 파괴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 대장에 기재된 모든 부동산 또는 개인 자산.
  • 주지사 또는 카운티 입법 기관에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 대장에 기재된 모든 부동산 또는 개인 자산 및 자연재해로 인해 20% 이상의 가치가 감소한 자산.

이러한 자산은 파괴로 인해 자산의 실거래 및 공정시장가가 감소한 경우 평가액 및/또는 재산세 감액 대상일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감소한 연도에 징수 목적으로 부과된 세금은 전체 또는 일부가 감액됩니다. 감면 금액은 자산 가치가 파괴 또는 감소된 날짜 이후 역년에서 남은 일수만큼 금액의 평가액에서 공제된 세액을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이미 감액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납부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고의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자산에 대해서는 파괴된 연도의 세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자산의 가치는 당해 평가연도의 평가 대장에서 차기 평가연도에 납부할 대상 세금이 삭제됩니다.

2021년 통과된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적격 자연재해로 인해 파괴된 자산의 결과로 단독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물리적 개보수 가액에 대해 3년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 감소는 20%를 반드시 초과해야 하며, 2020년 8월 3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해야 합니다. 면제 금액은 파괴된 자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는 새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카운티 감정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이후에는 신청서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 카운티 감정인에게 문의하거나 아래 양식 및 발행물에 기재된 링크를 참조하십시오.